사회
버스 정차 전 하차하다 넘어져 수술...'회사 30% 배상'
김상진
입력 : 2026.02.21 19:21
조회수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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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은 승객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치료비 30%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객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밤 9시쯤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8주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업체에 배상책임은 있다고 보면서도 버스가 정차하지않았는데 이동한 상황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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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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