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정차 전 하차하다 넘어져 수술...'회사 30% 배상'
김상진
입력 : 2026.02.21 19:21
조회수 : 692
0
0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은 승객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치료비 30%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객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밤 9시쯤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8주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업체에 배상책임은 있다고 보면서도 버스가 정차하지않았는데 이동한 상황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세계가 주목한 부산…세계 '톱10' 관광지2026.10.20
-
'치워도 또'…길고양이 배설물에 이사까지2026.10.20
-
유심칩에 막힌 배관…보이스피싱 중계 일당 '덜미'2026.10.20
-
바다 메우는 가덕신공항...국책기관 침하 검증 '0번'2026.10.20
-
[단독] 이 날만 기다렸는데...수학여행 돌연 '취소'2026.10.19
-
단풍 든 지리산…들뜬 산행 '사고 조심'2026.10.19
-
바다로 쏟아지는 마약…해경 검거는 '0.5%'2026.10.19
-
본사 빠진 '부산 제2허브'…눈가림 논란2026.10.19
-
흑상어 '부캉이' 등장 한 달…154만 명 방문2026.10.18
-
부산 명물 '부캉이'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 없어2026.10.1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