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건사고

허가없이 중고차 수출 외국인 2명 집행유예

이태훈 입력 : 2026.02.06 07:41
조회수 : 446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허가없이 중고차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배기량 2천cc 이상인 40억 상당의 중고차 39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으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