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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가차없이 강제처분

김민성 입력 : 2026.05.13 17:48
조회수 : 29
<앵커>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하지만 그동안은 차량 소유주의 항의나 책임 소재 문제로 차량을 강제로 치우고 출동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앞으로는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호하게 강제처분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그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던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멈춰 섭니다.

소방대원들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고 차를 밀어도 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없는 상태. 불법주차 차량 강제처분 필요한 상황."}

결국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지나갑니다.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은 유리를 깬 뒤 호스를 관통시켜 화재 현장까지 연결합니다.

"이렇게 소방차량이 긁고 지나가서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차량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항의나 민원 그리고 각종 책임 부담 때문에 실제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단 7건, 부산*경남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 범일동 주택 화재 때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호스를 연결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 대원 대신 119 상황실에서 소방차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해 강제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명수/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정관/"(그동안은) 직접적으로 현장 대원들이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최대한 빨리 화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소방은 현장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제처분 민원 처리 전담 부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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