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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원개발 비KS 인증 자재 임의 사용 벌점 처분

주우진 입력 : 2026.02.05 18:16
조회수 : 102
동원개발이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임의로 썼다가 적발돼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원개발은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동안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KS 인증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 강마루 접착제와 비닐계 타일 접착제 등 9개 자재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벌점 부과가 최종 확정되면 동원개발은 향후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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