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직접 개발 추진
이민재
입력 : 2026.01.23 17:27
조회수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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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개발이 지지부진한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부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항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상업·문화시설 등을 직접 임대·분양할 수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항만공사는 현행법을 개정해 재개발부지 위 건축물 등 상부시설도 직접 개발·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항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상업·문화시설 등을 직접 임대·분양할 수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항만공사는 현행법을 개정해 재개발부지 위 건축물 등 상부시설도 직접 개발·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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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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