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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년 이유 노인생활지원사 집단해고 논란

안형기 입력 : 2026.01.16 07:50
조회수 : 80
경남 고성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던 노인생활지원사 10여 명이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정년을 이유로 집단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새로운 사업 수탁기관이 정년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노인생활지원사 10여명의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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