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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 투자 미끼로 18억원 뜯어낸 2명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12.18 07:54
조회수 : 129
부산지법 형사7부는 금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주겠다고 속여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5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금 거래소를
운영하며 금을 팔겠다는 손님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그 금을 되판 뒤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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