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거제 골프장서 전처 살인한 50대, 징역 23년
김수윤
입력 : 2025.11.28 07:46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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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자로 위장해 캐디로 일하던 전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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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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