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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부산건설업체 형제에 중형 구형

이민재 입력 : 2025.11.26 07:50
조회수 : 210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동생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파트 구매를 위해 42억여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허위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을 동생 B씨에게 지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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