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진우, 조세특례제한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진
입력 : 2025.09.08 08:32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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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지방이전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화사업자가 지역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역청년의 기회보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청년들로 구성된 주 의원의 '대학생 명예보좌관'들도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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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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