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빵집 점장 흉기 위협 외국인 벌금형
김수윤
입력 : 2025.08.14 17:30
조회수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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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빵집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유명 빵집에서, 주문한 티라미수
케이크가 미국에서 먹던 것과 맛이 다르다며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볼때 약식명령이 무겁지 않아
약식명령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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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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