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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트코인 받고 '환각 버섯' 유통한 일당 3명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7.31 07:52
조회수 : 179
부산지법 형사6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환각버섯과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과 8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0차례 이상 환각버섯과 대마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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