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누범기간에 차 털려던 30대, CCTV 관제센터에 '덜미'
김수윤
입력 : 2025.07.30 07:44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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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누범기간에 차량을 털려고 한 혐의로 같은 전과가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29) 새벽 3시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승용차 여러 대의 문을 손으로 열어보던 중,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29) 새벽 3시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승용차 여러 대의 문을 손으로 열어보던 중,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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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sy@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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