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창원해경, 불법 취업 외국인 불구속 송치
김수윤
입력 : 2025.07.28 20:56
조회수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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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어제(28) 국내에서 불법 취업 활동을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일대의 항만물류업체 등에서 일하며 1800만원의 소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A씨를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일대의 항만물류업체 등에서 일하며 1800만원의 소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A씨를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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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sy@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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