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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천 호텔 먹튀 사건' 합천군도 책임

주우진 입력 : 2025.07.28 17:45
조회수 : 182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에서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한 것과 관련해, 합천군에게도 대출금 반환 채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가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금융사가 제기한 288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융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합천군은 최대 2백억 원의 채무 분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안에 2백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시행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좌초됐으며, 이 과정에서 합천군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시행사를 선정한 사실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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