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
표중규
입력 : 2025.07.24 17:46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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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기업에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긴급세제지원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무너진 건축물이나 축사, 부서진 차량을 새로 바꿀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 역시 감면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무너진 건축물이나 축사, 부서진 차량을 새로 바꿀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 역시 감면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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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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