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무죄 구형
황보람
입력 : 2025.07.23 17:50
조회수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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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당시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56년 만인 지난 2020년, 최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5년만에 열린 재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그동안 느꼈을 고통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당시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56년 만인 지난 2020년, 최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5년만에 열린 재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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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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