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테리어 공사 사기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김민욱
입력 : 2025.07.07 09:06
조회수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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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부산의 한 법률 사무소 등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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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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