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법원, 김형찬 강서구청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하영광
입력 : 2025.06.05 18:01
조회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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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강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상당수가 선거구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당시 김도읍 예비후보의 이름을 개사해 '도읍이 없이는 못살아' 노래를 불러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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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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