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표중규
입력 : 2025.05.16 17:49
조회수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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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세입자에게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세입자에게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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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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