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건사고

직원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타낸 식당 업주

황보람 입력 : 2025.05.16 17:48
조회수 : 41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기존에 일하던 식당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경남 김해의 한 식당을 운영하며 기존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6,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