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직원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타낸 식당 업주
황보람
입력 : 2025.05.16 17:48
조회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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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기존에 일하던 식당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경남 김해의 한 식당을 운영하며 기존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6,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경남 김해의 한 식당을 운영하며 기존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6,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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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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