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김건형
입력 : 2025.05.07 07:45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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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경남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립니다.
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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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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