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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항공 지연 운항, 승객 피해 보상도 '답답'

길재섭 입력 : 2025.04.15 18:06
조회수 : 520
<앵커>
대한항공의 운항 지연으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급증한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운항 횟수와 수익이 늘어나면서 승객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한 대한항공이 이용객을 위해 보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부터 3년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3만 4천 601건의 운항 지연이 발생한 대한항공.

운항 지연은 전체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운항 지연 피해도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보상 사례가 단 4건에 그친 것은 항공사에 유리한 법규 때문입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예견 못한 정비와 함께, 항공교통 관제 허가 지연, 항공로 혼잡, 테러와 감염병, 공항시설 장애 등의 경우는 이용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문에 다섯 시간까지 이착륙이 지연되도 승객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창구도 찾기 어렵습니다.

{해외여행사 대표(음성변조)/여행사 업계에서 항공사에 불만이 있는 것은 그런 일(운항 지연)이 있을 때 바로 바로 빠른 대처, 빠른 안내, 빠른 리액션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관련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국토위의 대안 법률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하반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승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일부 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이 곧바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항공기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감안하면 법 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보상 범위를 늘리고, 항공사 스스로 피해보상의 범위를 늘려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단체 역시 대한항공 등 항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정희/부산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보상을 강화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일 대한민국의 항공회사라고 하면 소비자를 위한 법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역의 바램이었던 에어부산 분리 매각도 거부하며 몸집을 키우는 대한항공.

상습적인 지연 운항으로 피해를 입는 많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과 배려 없이 수익만 올리는데 급급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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