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탁금*배당금 55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중형'
황보람
입력 : 2025.03.28 07:54
조회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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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직원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와 공탁계 업무를 하며 수십차례에 걸쳐공탁금과 경매배당금 5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와 공탁계 업무를 하며 수십차례에 걸쳐공탁금과 경매배당금 5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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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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