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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길재섭 입력 : 2025.03.28 07:56
조회수 : 33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위해 축산물 검사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약처가 영업자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범위가 확대된 식용란 포장업자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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