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길재섭
입력 : 2025.03.28 07:56
조회수 : 330
0
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위해 축산물 검사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약처가 영업자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범위가 확대된 식용란 포장업자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약처가 영업자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범위가 확대된 식용란 포장업자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경제브리핑] 금융권 스포츠 연계 마케팅 집중2025.03.31
-
부산대 의대생 600여 명 전원 복귀2025.03.31
-
'지리산 지켰다'...열흘 만에 산청*하동 산불 종료선언2025.03.30
-
고용노동부, 진화대원 사망 관련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2025.03.30
-
4.2재보궐, 역대급 무관심 속 주말 총공세2025.03.30
-
경남 '제조 AI집적화'로 제조업 살린다2025.03.30
-
험준한 산세 주불 잡기 총력2025.03.29
-
자갈치아지매시장 개장 추진..걸림돌 여전2025.03.29
-
NC-LG 경기도중 구조물 추락, 3명 부상2025.03.29
-
부산대 의대, 미등록생 다음달 5일부터 제적 절차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