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무고 혐의' 의령군수, 결심공판에서 잘못 인정
박명선
입력 : 2025.03.27 18:00
조회수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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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2021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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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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