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교육감 재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김민욱
입력 : 2025.03.26 07:43
조회수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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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 기간과 다음 달 2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 기간과 다음 달 2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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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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