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4억원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30대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3.14 10:36
조회수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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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와 대표이사 계좌에 있던 돈 4억 590만원을, 59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횡령한 뒤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와 대표이사 계좌에 있던 돈 4억 590만원을, 59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횡령한 뒤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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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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