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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들 살해한 60대, "아들 난동으로 가정불화"

최혁규 입력 : 2025.02.19 17:53
조회수 : 444
지난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인 B씨가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수년 동안 가정불화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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