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2심도 징역 25년
황보람
입력 : 2025.02.06 07:45
조회수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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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서구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차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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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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