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김윤철 합천군수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
이태훈
입력 : 2024.12.20 18:16
조회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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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과 사전뇌물수수 등 김윤철 합천군수를 상대로 한 고발건 5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금품수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고, 경찰 역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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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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