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징역 15년형 확정
하영광
입력 : 2024.11.21 07:49
조회수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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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0년 부터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 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보증금을 받환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보증금을 받환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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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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