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900억대 자산가 행세 거액 사기 60대 실형

김건형 입력 : 2025.01.26 17:51
조회수 : 197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에서 번 수백억원의 돈세탁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