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00억대 자산가 행세 거액 사기 60대 실형
김건형
입력 : 2025.01.26 17:51
조회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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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에서 번 수백억원의 돈세탁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에서 번 수백억원의 돈세탁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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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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