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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임금 체불 신발업체 대표 검찰 송치

최혁규 입력 : 2024.11.06 18:07
조회수 : 391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납품 대금을 받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 신발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업체 가동을 중단하면서 근로자 23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2억5천만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대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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