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당포서 가짜 금목걸이로 수천만 원 챙긴 20대 실형
최한솔
입력 : 2024.10.24 17:59
조회수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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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전당포에서 부모님 유품이라며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8 차례에 걸려 2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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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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