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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부산*경남 2명 기소

황보람 입력 : 2024.10.10 19:38
조회수 : 408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총선 출마를 앞둔 현역 의원을 홍보한 혐의를, 이 구청장은 총선에 앞서 지역단체 임원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일준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선거비용 처리 관련 문제로 입건 된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계속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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