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폭력 50대, 경찰 폭행으로 징역형
윤혜림
입력 : 2024.10.07 07:38
조회수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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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 2월과 5월 경남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식당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 2월과 5월 경남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식당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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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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