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
정기형
입력 : 2024.10.07 07:38
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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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3천 3백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1심 선고인 벌금 1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1심 선고인 벌금 1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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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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