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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 착각' 여성 고객 몸 수색한 편의점 직원 유죄

김성기 입력 : 2024.09.15 18:43
조회수 : 588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편의점을 찾은 20대 여성 B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B씨의 거듭된 부인에도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B씨는 편의점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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