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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전과 6회인데... 또 만취운전 50대 항소심서 실형

김성기 입력 : 2024.09.15 18:42
조회수 : 495
창원지법 형사5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면허 정지 수준으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천1년부터 2천17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동종 전과가 6회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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