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피해' 무고 혐의 20대 2심서도 벌금형
최한솔
입력 : 2024.09.09 07:38
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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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삼 다시 이부는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십대 여성 에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칠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이씨는 지난 이천 이십 이년 구월 피해자인 삼십대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이씨는 지난 이천 이십 이년 구월 피해자인 삼십대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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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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