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10억 횡령', 경남지역 건설사 실사주 법정구속
최한솔
입력 : 2024.09.06 20:48
조회수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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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의 한 건설사 사주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대주주인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대표이사와 공모해 건설 자금을 협력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뒤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건설사 대주주인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대표이사와 공모해 건설 자금을 협력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뒤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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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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