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압력, 위협죄 첫 기소
정기형
입력 : 2024.09.03 08:42
조회수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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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 위협으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5월 폭행사건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가운데
법원 주차장의 차량에 적힌 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찾아낸 뒤 계속 연락하며
배심원이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 위협으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5월 폭행사건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가운데
법원 주차장의 차량에 적힌 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찾아낸 뒤 계속 연락하며
배심원이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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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k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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