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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밤중에 물난리, 고층아파트서 무슨일이

조진욱 입력 : 2024.08.29 19:15
조회수 : 3390
<앵커>
새벽시간 한 45층 고층 아파트에서 물난리가 나 승강기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리비를 두고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무슨일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45층 고층아파트입니다.

승강기 안에서 비가 내리듯 물이 떨어집니다.

붙어있던 승강기마다 똑같이 물이 새고, 바닥도 이미 흥건합니다.

이 아파트 꼭대기 층인 45층 양수기함에 연결된 밸브 잠금장치가 빠지면서 물난리가 난 겁니다.

물이 마치 수도관처럼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파트 전체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바닥에 물이 흥건히 차고 발목까지 찰 정도니까 상당히 놀랬습니다.}

"승강기에 물이 떨어지면서 설치 돼 있던 4대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급하게 말리는 중인데, 임시방편으로 두 대는 고쳤지만 언제 다 고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계속된 고장에 고층 아파트다 보니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안기표/ 아파트 입주민협의회장/ "이사 날짜를 잡아놓은 세대들도 이사도 못나가고 있고, 어디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입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입주민들은 지어진지 5년도 안 된 새 아파트고, 누군가가 일부러 건드릴 이유가 없다며 건설사 책임이라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그냥 손으로 일반적으로 빼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돌려서 조으는 조인트가 수압에 의해 빠진다는 건 체결이 잘못됐단 이야기죠."}

건설사는 법적 하자 보수기간인 3년이 지났고, 아파트 관리소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AS팀 수석본부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담보 책임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해당 공종은 3년이거든요. 관리주체측에서 한번씩 점검해서 느슨한 부위가 있다면 조아주고 유지관리를 하셔야될 것으로..."}

승강기 수리비만 수억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아파트는 이번 사고 뿐 아니라 입주 이후 곳곳에 하자가 계속됐다며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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