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건축 허가 항소심 승소
조진욱
입력 : 2024.08.21 07:46
조회수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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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우동의 작은 골목길인 '운촌샛길'을 놓고 열린 부동산 개발업체와의 건축 허가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는 그동안 운촌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운촌샛길' 매입을 추진했지만 해운대구는 수십년간 주민이 이용한 도로라며 매각을 거절해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주택 분양으로 인한 사익이 공익 목적의 도로 활용까지 막으며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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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joj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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