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병원 무단 점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왜?
황보람
입력 : 2024.08.01 20:15
조회수 :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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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병원에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재정난이 커지 가운데 병원은 물론 환자들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하루 1만 명 정도가 드나드는 본관 1층에 있는 한 대형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에는 출입금지 테이프와 함께,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중앙진료동과 입원병동 등 본관 3개 동에서 카페는 이곳 1곳 뿐입니다. 위치도 한복판에 있는데다 공간 자체도 넒어 환자들이 많이 찾을 수 밖에 없는데, 다섯달째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경/병원 환자/"여기(카페) 와서 차도 같이 마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 공간에 커피를 사고 마시고 싶어도 여기를 닫아놓으니까 불편이.. 많이 불편하죠."}
"이 카페는 지난 2019년, 병원 편의시설 운영을 맡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운영하는 계약 조건과 병원과 협의한 계약 연장 기간 1달을 더해 지난 3월까지 영업했습니다.
그 사이,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운영을 이어가려 했고, 결국 병원이 영업정지를 통보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은 업체가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손을 들어줬는데, 업체가 곧바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금까지 4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병원 입장에선 재정난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신용일/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료처장/"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국가 재산에 관련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 사태로 인해서 (병원은)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은 (카페가) 쉼터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점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해당 카페는 병원과의 위탁계약이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운영권을 찾기 위해 항소에 나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재정난이 커지 가운데 병원은 물론 환자들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하루 1만 명 정도가 드나드는 본관 1층에 있는 한 대형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에는 출입금지 테이프와 함께,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중앙진료동과 입원병동 등 본관 3개 동에서 카페는 이곳 1곳 뿐입니다. 위치도 한복판에 있는데다 공간 자체도 넒어 환자들이 많이 찾을 수 밖에 없는데, 다섯달째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경/병원 환자/"여기(카페) 와서 차도 같이 마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 공간에 커피를 사고 마시고 싶어도 여기를 닫아놓으니까 불편이.. 많이 불편하죠."}
"이 카페는 지난 2019년, 병원 편의시설 운영을 맡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운영하는 계약 조건과 병원과 협의한 계약 연장 기간 1달을 더해 지난 3월까지 영업했습니다.
그 사이,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운영을 이어가려 했고, 결국 병원이 영업정지를 통보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은 업체가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손을 들어줬는데, 업체가 곧바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금까지 4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병원 입장에선 재정난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신용일/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료처장/"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국가 재산에 관련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 사태로 인해서 (병원은)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은 (카페가) 쉼터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점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해당 카페는 병원과의 위탁계약이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운영권을 찾기 위해 항소에 나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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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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