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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 유흥가 바가지 요금 논란, 경찰수사

최한솔 입력 : 2024.07.17 20:54
조회수 : 3224
<앵커>
도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수 백만원에 이르는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해 확인은 쉽지 않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올해 초 창원 상남동의 유흥주점을 찾았습니다.

양주 한 병을 시켜 몇 잔을 마신 뒤 A씨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A 씨/"양주 세 네 잔 정도 먹은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아예 안 날 정도로 아예 정신을 잃어버린 거 같습니다. 주변 공원 산책길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일어 난 거 같아요."}

잠이 깬 A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420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문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뱅킹이었습니다.

{A 씨/"통장 계좌를 확인해봤거든요 혹시나 해서...술값 처음 50만원과 도우미 여자분 10분 간격으로 30만 원씩 팁이라고 하면서 90만 원 빠져나갔고 3시간 뒤 마지막으로 또 술값이라면서 280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월 친구와 함께 같은 주점을 이용했던 B 씨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B 씨/"(처음에) 바가지를 씌우지 마라하면서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양주를 한 잔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확인한 B씨의 통장에서는 2백여만 원이 이체돼 있었습니다.

{B 씨/"(친구한테) 술값 계산했냐 하니깐 계산했대요 (친구분이...얼마를?) 98만 원을 계산했대요. 친구가 계산 했으니깐 당연히 내 통장에서는 빠져나간게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창원 유흥주점 두 곳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만 10여 명.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 진척은 없습니다.

이들 모두 뭔지 모를 약물이 술에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술을 마신 뒤 모두 10분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업소는 두 곳이지만 업주는 같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게에는 CCTV가 없고 업주는 손님이 직접 줬던 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남지역 최대 번화가로 알려진 창원 상남동에서 바가지 요금 피해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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