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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정기형 입력 : 2024.07.17 18:02
조회수 : 351

부산고법 민사5부는 일본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청구를 제기한 부산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했다며, 무책임한 핵오염수 투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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