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정기형
입력 : 2024.07.17 18:02
조회수 : 351
0
0
부산고법 민사5부는 일본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청구를 제기한 부산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했다며, 무책임한 핵오염수 투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정기형 기자
k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PK 여야 지지율 역전, 해석도 엇갈려2025.01.13
-
저수온 피해 우려... 180만 마리 긴급 대피(리)2025.01.13
-
'의대 증원'에 수도권 쏠림 심화..부산경남 '미달' 러시2025.01.13
-
‘부산 유치 불발’ 대체거래소, 금융도시 부산 ‘흔들2025.01.12
-
설 앞두고 기름값*농산물 물가 비상2025.01.12
-
지방시대 특구 정책 어디로?2025.01.12
-
60대 만취 운전에 뺑소니, 4명 중경상2025.01.11
-
부산 이어 경남도 15분 도시 열풍2025.01.11
-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 우선협상대상 마이비 선정2025.01.11
-
지역 관광업계 1분기 전망 대체로 부정적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