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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 8천 수수 전 양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길재섭 입력 : 2024.07.15 07:45
조회수 : 284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 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 공무원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쯤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지역의 중견 건설사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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