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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부 출신에 폐쇄적 직장문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이민재 입력 : 2024.07.12 17:52
조회수 : 2734
<앵커>
부산에 본사를 둔 한 공공기관이 폐쇄적인 직장문화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한 팀장급 직원에게 무리한 징계를 내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무사 A씨는 부산이 본사인 한 공공기관에 팀장급으로 입사해, 근무평정제도 도입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해 6월, 첫 인사평정이 끝난 뒤였습니다.

{A씨/직장내 괴롭힘 피해자/"한 본부 고과권자께서 타 본부대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최하위 고과가 특정본부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누군가가 감사 제보를 했고, 감사가 개시됐습니다."}

신임 간부 대신 퇴직한 기존 간부에게 인사평가권을 부여한 게 잘못이란 겁니다.

하지만 기존 간부가 해당 보직에 더 오래 근무했고, 노사가 합의한 일이었지만 평가제도를 만든 A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외부인사가 대다수인 첫 인사위원회의 결론은 징계혐의 없음.

하지만 사측의 요청으로 내부인원을 대거 추가해 인사위원회를 이례적으로 다시 연 결과, 결국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A씨는 비방글에 시달리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이사장으로부터 협박성 발언까지 당했습니다.

사측은 A씨를 타이르려던 것일 뿐 2차 가해의 의도는 없단 입장."

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A씨가 외부 출신이라 공격대상이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00공공기관 재직자/"경력직으로 오는 사람들이 보통 신입으로 오진 않잖아요. 내 자리를 빼앗았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차별을 느껴 퇴사한 경력직도 있습니다.

{00공공기관 퇴사자/"제가 느끼기엔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구나,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회사에서 일 못하겠다' 해서 퇴사를 했고요."}

"해당 공공기관은 외부전문가 등용문인 개방형 직위제의 70%를 특정 부처 출신으로 채워 국정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경찰도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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